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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3년 3분기 지원사업 신청을  7월10일, 11일

단2일간만 받을 예정이니 내용 확인 후 대상이신 신혼부부님들은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contents ◈

     

    핵심내용 30초 요약

    신청기간 : 2023. 7. 10. ~ 7. 11.(2일간)

    선정발표 : 2023. 7. 14(금) 

    대출실행 : 2023. 7. 31 ~ 9. 27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신청대상 : 부산 거주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사업내용 : 부산은행 주택융자 최대 2억(임차보증금의 90%) / 대출금리 4.0% (부산시 지원 2.0%, 본인부담 2.0%)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자격요건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입니다.

    ◦ 신청일(‘23.7.10.)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3.7.10.~‘23.10.9. 혼인 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6.9.28.~‘23.7.10.)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3.7.10.)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금융기관 제규정 충족,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조례에 따른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내용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신용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 부담

     

    대출금리 : 연 4.0%

    이자 지원금리 : 연 2.0% 지원

    본인 부담금리 : 연 2.0%

    이자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 기본 2년,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 가능

    ※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장조건 불충족시 지원 종료됩니다.

     

    이자 지원 중단사유(배우자 포함)

    ❶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❹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❺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❻ 혼인 관계 해소 시

    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 즉시 회수,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및 대상자 선정방법

    신청접수

    ◦ 접 수 일 : ‘23. 7. 10.(월) 09:00 ~ ‘23. 7. 11.(화) 16:00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접속경로: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사업대상자 선정

    ◦ 발 표 일 : ‘23. 7. 14.(예정)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 결과 게재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대출 신청

    ◦ 서류접수일 : 개인별 대출실행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접수

     

    문 의 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3.7.10.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에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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