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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대부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지원복지서비스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다양한 복지지원이 가능하니 내용 살펴보신 후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조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정책입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20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가구규모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내용

저소득 가구의 각 가정별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지원 가구 요건은 밑에 수급(권) 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요건 ①, ② 동시충족해야 합니다.

① 수급(권)자가구

생계급여 수급(신청) 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②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 이하

[소득종류 : 근로, 사업, 재산(임대·연금) 소득 / 공적이전소득 및 이자소득은 제외]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산 9억 원 이하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등/ 금융재산, 부채 제외]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최소화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5%입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득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그 밖의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위에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 출산시 지급하는 '해산 급여'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장제급여'를 지원하는데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2.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3.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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