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만 0~6세, 86개월 미만의 여유아 대상이며 월 10~20만 원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보육상황이 변경되면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가정양육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양육방법 변경 등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
재테크 정책
2023. 6. 21.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