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함께돌봄사업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수준과는 무관합니다.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간식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외 별도의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다함께돌봄사업 - 지원내용 ■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합니다.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 14:00~20:00(필수 ..
재테크 정책
2023. 6. 2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