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포인트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지급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 지급금액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
재테크 정책
2023. 6. 14.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