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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존주택인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지원내용이니 아래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일반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지원대상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 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재테크 정책 2023. 6.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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