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는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는 지원정책입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받고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받는데 이러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
재테크 정책
2023. 6. 16.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