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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는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는 지원정책입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받고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받는데 이러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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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 제외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 05. 01(월) ~ 05.31(수)

■ 기한 후 신청 : 2023. 06. 01(목) ~ 11.30(목)

※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지급합니다.

 

지급시기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 신청방법 및 문의

원칙 :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근로소득자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 9.1∼9.15 신청,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 다음해 3.1∼3.15 신청, 6월 말 정산(지급/환수)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신청 요청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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