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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적어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제도를 통해서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뿐만 아니라 생활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생활비 부담을 다소 덜어들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①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②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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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년 1인당 월 35만 원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는 차액으로 15만 원만 지급)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원비나 교재비등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창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문  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 - 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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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이나 방문신청하셔서 대상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또는 챙기지 않아서 못받는 대한민국의 많은 지원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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