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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율 0.78%대로 세계 최저라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 되시는 분들은 핵심내용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이 됩니다.
※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또한 만 19세 이하인 경우(임신확인일 기준)에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동신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 일부터 2년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분만 취약지역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인천(옹진군)
- 경기(양평군)
-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보은군, 괴산군)
- 충남(청양군)
-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www.nhis.or.kr)
■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 BC카드(☎1899-4651)
- 삼성카드(☎1566-3336)
- 롯데카드(☎1899-4282)
- KB국민카드(☎1599-7900)
- 신한카드(☎1544-8868)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 공단·정부 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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