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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많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한 우리의 자녀를 낳으시고 힘겨운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고 정부에서 보육료지원제도를 마련했는데 놓지면 안되겠지요. 내용 확인 하시고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 보육료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입니다.

■ 2023년 만 0세 ~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022. 01. 01 이후 출생 아동입니다.
  • 만 1세 : 2021. 01. 01 ~ 202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입니다.
  • 만 2세 : 2020. 01. 01 ~ 20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입니다.
  • 만 3세 : 2019. 01. 01 ~ 20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입니다.
  • 만 4세 : 2018. 01. 01 ~ 2018.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입니다.
  • 만 5세 : 2017. 01. 01 ~ 2017.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이며,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2016. 01. 01 ~ 2016.12.31 입니다.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2016. 01. 01 ~ 201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해드립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전 입소했을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처리절차

보육료지원 - 지원금액

이번에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니 내용 잘 살펴보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 0세~ 만 2세

2023년 1월 ~ 12월 까지의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지원금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자마자 신청하셔야되는 이유가 될 겠습니다. 

나이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514,000원 514,000원 771,000원
만 1세반 452,000원 452,000원 678,000원
만 2세반 375,000원 375,000원 562,500원

♣ 만 3세~ 만 5세

2023년 3월부터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3세~5세 반의 경우 지원금액이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3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4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보육료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하기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1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문의2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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