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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만 0~6세, 86개월 미만의 여유아 대상이며 월 10~20만 원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보육상황이 변경되면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가정양육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양육방법 변경 등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지원합니다.

나이 :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금액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에는 일반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약간 다르니 밑에 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가정양육수당-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친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신청이 힘들다면 방문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신청방법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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