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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소중한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며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2022.1.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1인당 2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가능하고 출생일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하며,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 신청방법 및 문의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처리절차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첫만남이용권 - Q&A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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