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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늦은 출산등으로 인해서 난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난임 시술비와 심리적. 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 내용 잘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실 바랍니다.
난임부부시술비 -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아 제출(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난임시술지원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유선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가 직접 문의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로그인 > 보험료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난임부부시술비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하여 합산하여 시술별 총 상한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하며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1부 진단서 확인사항 보기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⑥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통지서 발급 시 매회 제출
⑦ 직장가입자 휴직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상세 보기
⑧ 기타 해당자 제출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⑨ 대리신청 시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난임부부시술비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 24
① 서비스 신청 :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필수
② 배우자 동의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④ 대상자(여성)가 정부 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①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및 동의 필수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 후 동의.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④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증명문서발급”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문신청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약제비지원
약제비청구서 다운로드
난임부부시술비 - 기타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 국립중앙의료원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
▷ 가천대 길병원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
▷ 현대여성아동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1-255-3375
▷ 안동의료원 : 경북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4-850-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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