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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자녀를 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지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내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이 됩니다.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합니다.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합니다.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밑에 신청서 다운로드 하세요)

▷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수당신청서식.pdf
0.18MB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 Q&A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② 재난발생, 감영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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