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복지지원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다소 인상되어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더 이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내용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대상 다음의 내용으로 위기상황이 발..
재테크 정책
2023. 6. 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