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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복지지원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다소 인상되어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더 이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내용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대상

다음의 내용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이며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입니다.

2. 재산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이며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일반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1. 생계지원 (최대 6회)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비가 지원되는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7인 이상의 가구구성원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가구원수 생계지원금
1인가구 623,300원
2인가구 1,036,800원
3인가구 1,330,400원
4인가구 1,620,200원
5인가구 1,899,200원
6인가구 2,168,300원

2. 의료지원 (최대 2회)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 그리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 원 이내이다.

3. 주거지원(최대 12회)

위기상황 발생했을 때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며,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는데 대도시, 4인기준 662,5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4. 기타 지원

그 외에 긴급복지 지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지원, 전기요금지원등이 있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한 지원이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문의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없고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1.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2.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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