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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복지지원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다소 인상되어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더 이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내용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대상
다음의 내용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이며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입니다.
2. 재산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이며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일반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1. 생계지원 (최대 6회)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비가 지원되는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7인 이상의 가구구성원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가구원수 | 생계지원금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
2. 의료지원 (최대 2회)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 그리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 원 이내이다.
3. 주거지원(최대 12회)
위기상황 발생했을 때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며,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는데 대도시, 4인기준 662,5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4. 기타 지원
그 외에 긴급복지 지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지원, 전기요금지원등이 있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한 지원이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문의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없고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1.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2.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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