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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6월 12일(월)부터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월10~15만원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기간이 6/12~23일로 길지 않으니 내용한 확인 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본 핵심내용

지원 내용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등을 위한 저축입니다.

▷ 적립금액 : 월 10만원이나 15만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저축기간은 2년과 3년 중에서 선택합니다.

지원금액 : 1:1 매칭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 입니다.

 1.월 10만원 → 2년형 가입 시 480만원 + 이자 / 3년형 : 720만원 + 이자

 2.월 15만원 → 2년형 가입 시 720만원 + 이자 / 3년형 : 1,080만원 + 이자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12일간이고,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입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용 숙지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인원

총 10,000명으로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관악구가 65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87명으로 가장 적으며 3배이상 모집인원이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그럼 가장 중요한 내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공고일(2023.5.22) 현재  다음 (1) ~ (5)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5가지 필수 자격요건

(1) 서울시 지원사업이므로 '서울시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하고 재외국인 신청불가합니다.

(2) 나이는 만 18세~만 34세인 청년입니다. 

   ※ 출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청년

(3)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안에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는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 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5) 부모님이나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합산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신청제외 사항

다음의 6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본인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합니다.

②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③ 본 사업과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제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합니다.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는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며 사치·향락·도박·사행 등이 그렇습니다. 

⑤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군 의무 복무자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되며,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⑥ 이미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사람, 근로장학생은 서울시의 청년사업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하며,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요건 5가지와 신청제외 사항 6가지 모두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되면 빠르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선발과정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과 우편이나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하는  3가지가 있으므로 아내 내용확인하시어 편안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 방문 :  본인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09:00∼18:00 

(2) 우편 :  접수마감일(2023.6.23)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해야 합니다.

(2) 이메일 : 접수마감일(2023.6.23)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유의할 점은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누락, 식별 불가 등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서식 다운로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제출서류

제출서류에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있는데 양식은 서울 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 필수서류 (★ ⑤⑥은 공고일[23.5.22]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2) 추가서류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합니다.)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합니다.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등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합니다.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합니다.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사항입니다.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이나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는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4가지 조건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1)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해야 합니다.

  (2)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해야 합니다.

  (3)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해야 합니다.

  (4)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근로확인 제출서류 종류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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