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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2023년 1월부터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의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으로 지원대상이 되시면 1인당 20만원 한도로 지원 되므로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사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임신 사실 확인진단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임신부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의 내용입니다.

※ 이용 횟수 나 회당 이용한도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며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신청기간 : 2023.1.1 ~ 2023. 12. 31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가사돌봄서비스를 선 이용 후, 청구하면 후 지급하며, 20만원 모두 사용 후 일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이용 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하며, 서비스 이용 월 익월에 지원금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12월은 15일까지 청구하고 12월말까지 지급해 드리며, 당해연도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주요 지원내용

임신부 거주 시 청소 서비스,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이나 정리수납 서비스입니다.

▷ 이용기간 : 임신 사실 확인 시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이용가능 합니다.

2. 지원절차

이번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절차는 (1) 지원신청(2) 서류심사를 통해서 합격하면 (3) 지원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4) 비용청구 하면 (5) 비용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가사돌봄서비스지원 프로세스

3.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신청할 때와 청구할 때 각각 준비가 필요한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할 때(각 1부)

(1) 최근 3개월 이상 거주사실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 임신사실확인서입니다.

※ 서류의 대상자와 신청자는 임신부이며, 만약에 대리 신청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주미등록 미등재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초과 모집 시 고위험. 다태아 임신부 우선선정 필요시에는 관련 확인서 추가하면 됩니다.

 

청구할 때

임신부가 서비스 선택이용이 완료된 후 이용료 지급 청구하면 되는데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접수증 등 가사돌봄서비스 신청내역서

(2)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영수내역서

 

4. 접수방법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 kr)에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 31까지 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므로 임신 사실이 확인되시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지원인원은 1,000명이나 선착순 초과 시에는 고위험. 다태아를 우선선정합니다.

5. 기타 확인내용

◇ 임신부의 연락처는 신청(청구) 보완, 승인 등 SMS발송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광주아이키움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청구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와 청구인은 임신부를 기재해야 하며 중복 신청 및 청구는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사정변경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 신청 하셔야 됩니다.

◇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사용할 경우나 기재사항이 제출서류등 사실과 다른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비스는 당해 연도 내에 이용 및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미지급되며, 동일 임신건으로 다음 연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콜센터  (☎ 120)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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