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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2023년 1월부터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의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으로 지원대상이 되시면 1인당 20만원 한도로 지원 되므로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사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임신 사실 확인진단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지원금액
임신부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의 내용입니다.
※ 이용 횟수 나 회당 이용한도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며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기간 : 2023.1.1 ~ 2023. 12. 31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가사돌봄서비스를 선 이용 후, 청구하면 후 지급하며, 20만원 모두 사용 후 일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이용 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하며, 서비스 이용 월 익월에 지원금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12월은 15일까지 청구하고 12월말까지 지급해 드리며, 당해연도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 주요 지원내용
임신부 거주 시 청소 서비스,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이나 정리수납 서비스입니다.
▷ 이용기간 : 임신 사실 확인 시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이용가능 합니다.
2. 지원절차
이번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절차는 (1) 지원신청 후 (2) 서류심사를 통해서 합격하면 (3) 지원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4) 비용청구 하면 (5) 비용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3.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신청할 때와 청구할 때 각각 준비가 필요한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할 때(각 1부)
(1) 최근 3개월 이상 거주사실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 임신사실확인서입니다.
※ 서류의 대상자와 신청자는 임신부이며, 만약에 대리 신청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주미등록 미등재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초과 모집 시 고위험. 다태아 임신부 우선선정 필요시에는 관련 확인서 추가하면 됩니다.
■ 청구할 때
임신부가 서비스 선택이용이 완료된 후 이용료 지급 청구하면 되는데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접수증 등 가사돌봄서비스 신청내역서
(2)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영수내역서
4. 접수방법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 kr)에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 31까지 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므로 임신 사실이 확인되시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지원인원은 1,000명이나 선착순 초과 시에는 고위험. 다태아를 우선선정합니다.
5. 기타 확인내용
◇ 임신부의 연락처는 신청(청구) 보완, 승인 등 SMS발송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광주아이키움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청구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와 청구인은 임신부를 기재해야 하며 중복 신청 및 청구는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사정변경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 신청 하셔야 됩니다.
◇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사용할 경우나 기재사항이 제출서류등 사실과 다른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비스는 당해 연도 내에 이용 및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미지급되며, 동일 임신건으로 다음 연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콜센터 (☎ 120)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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