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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요 내용
1. 신고 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하며, 위임신고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 제출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2. 신고 지역 및 주택 유형
신고해야 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 수도권과 기타 모든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금.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및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3. 신고 금액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며, 신규 및 갱신 계약도 모두 해당되므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4. 신고유형
신고유형은 신규. 경신 신고,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가 해당됩니다.
(1) 모든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입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 등의 경우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은 신고하셔야 됩니다.
(3)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5. 신고 시 혜택 및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신고 의제로 => 익일 대항력이 발생하며 의제되는 확정일자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1.접속
다음이나 네이버등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어 '임대차신고'.'주택임대차 신고제'.'확정일'를 입력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검색됩니다.
2.로그인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동인증서 선택창이 나오는데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완료되어 주택임대차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신고서작성 방법
임대차신고를 위해서는 좌측 상단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버튼를 클릭하면됩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하신 후 주소지의 신고 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정보를 입력해야하고 실명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다음으로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되며, [서명하기]를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완료되면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신고필증 발급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되면 작업구분란에서 [필증인쇄]클릭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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