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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8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늦지 않게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가입 가능한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서 나이범위도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을 어디에 할 것인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가정의 달인 5월 4주간 2023년 5. 1(월) ~ 5. 26(금)입니다.

5월 26일(금) 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최대 2일 소요됩니다.

 

※ 신청 시작되는 2주간은 (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접수 이후 일정

☞ 가입 대상자 선정 : 2023.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3. 8.1(화) ~ 8.22(화)

3. 지원내용

지원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월 30만원)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월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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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방법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하시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원 : 본인 주소지 시군구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지원 :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문의할 곳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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