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월20만원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5월 3일(am 10시)부터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주거비로 힘든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접수는 5월 16일(pm 6시)까지이고 25,000명 한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살펴보신 후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지원기준
지원 가능한 나이와 소득이 있습니다. 나이는 만 19~39세인 청년 1인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신청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등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3일(수) AM 10시 ~ 5월 16일(화) PM 6시까지 2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불가하고 온라인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고 있습니다.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이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합니다.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해 드립니다. 첫 지급은 4월~7월분으로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3. 신청 자격 및 요건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 나이 요건 : 만 19세 ~ 39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3년 2월~4월 평균액 기준)
4. 지원내용 및 심사결과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금액은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총금액은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원입니다.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7월 초 예정 (사이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이의신청 : 심사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 이의신청 등록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7월 말 예정(사이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5. 관련문의
기타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6. 사업 신청 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금중이거나 수금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등.....
꿈꾸는 청년을 휘한 주거 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방법 (0) | 2023.05.10 |
---|---|
광주 남구 '치매검사비'지원 (0) | 2023.05.09 |
부산청년 일하는기쁨카드 2차모집 신청방법 (0) | 2023.05.05 |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신청방법 (0) | 2023.05.05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자격 신청방법 정리 (2)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