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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하는데 일반 지역에서는 격리. 마스크 등의 주요 방역 조치사항을 '자율 및 권고'로 전환하지만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제는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심각 -> 경계) 내용

격리부분은 확진자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 착용은 의료기관. 약국등 일부유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의원, 약국권고로 전환입니다. 

감염취약시설보호에 관해서는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됩니다.

검역 관련해서는 입국 후 3일 차 PCR권고에서 입국 후 3일 차 PCR권고 종료

 

코로나19

기타 궁금한 사항 QnA

1. 확진자 격리의무,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니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이번 방역 전환 조치는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서 6월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은 어떻게?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1)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하거나 (2) 방문(대리) 신청이나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로 가능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 격지자의 생활지원은 유지될까요?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은 아래표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4. 마스크 착용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착용 의무가 있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5.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의원은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고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 대상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검사 의무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되며, 감영치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는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영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서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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