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행복주택공급은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뿐만 아니라 고령자 계층에게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편리하거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행복주택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공급 9계층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행복주택공급 1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선정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120% 이하), 1인가구(110% 이하), 3인가구(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행복주택공급2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120% 이하), 1인가구(110% 이하), 3인가구(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공급3 -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입니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공급 4 -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공급 5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행복주택공급 6 - (산단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입니다.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공급 7 -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입니다.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공급 8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입니다.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공급 9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행복주택공급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
①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②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③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④ 고령자는 시세의 76%
⑤ 주거급여수급자는 시세의 60%
◆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
① 6년 : 대학생 및 청년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②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 장기근속자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③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행복주택공급 방법 및 문의
행복주택공급 지원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처리절차
행복주택공급 문의
■ LH 집 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재테크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정리 (0) | 2023.06.13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6.12 |
2023년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확인하기 (0) | 2023.06.10 |
2023최신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6.09 |
2023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및 내용 -생계지원신청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