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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것은 전기세, 가스비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오를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정책을 에너지바우처라는 이름으로 2023년 현재 시행중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연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한다.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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