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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및 체육활동 등을 지원해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올해 2023년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 확인 후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 지원대상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을 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 지원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1만 원) 발급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문화누리카드 - 사용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알뜰폰의 경우 LG U+ 만 가능)

문화누리카드 - 문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문화누리카드 -  발급기간 및 사용기간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셔야합니다.

문화누리카드 -  QnA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재충전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3.2.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 (’ 23.12.31.) 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자 사망 시에는 카드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사용했지만, 계속 할인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합산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예.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 내(최대 5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자동 재충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산카드(합산 대상이 된 카드)는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SNS채널, 복지 아는 게 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
  • 복지아는게힘 카페(https://cafe.naver.com/cafe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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