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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제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니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 지원대상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2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진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I유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 : 5억 원 이하) |
II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18~34세 : 소득 무관) |
소득 무관 |
※ Ⅰ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2015~2023년 대한민국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 - 지원내용
신청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취업지원
■ 취업활동계획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 서비스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2. 소득지원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이행시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II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 (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공통사항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3. 유형별 비교
국민취업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참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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