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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인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지원내용이니 아래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일반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지원대상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 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335만 9,099원 / 70% 470만 2,739원 / 90% 604만 6,378원 / 100% 671만 8,198원 / 120% 806만 1,838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지원내용
1.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2.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3.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4.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5.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6.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신청방법 및 문의하기
1. 신청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문의하기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 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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