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늦은 출산등으로 인해서 난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난임 시술비와 심리적. 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 내용 잘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실 바랍니다. 난임부부시술비 -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
재테크 정책
2023. 6. 17.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