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하는데 일반 지역에서는 격리. 마스크 등의 주요 방역 조치사항을 '자율 및 권고'로 전환하지만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제는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심각 -> 경계) 내용 ▷ 격리부분은 확진자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고, ▷ 마스크 착용은 의료기관. 약국등 일부유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의원, 약국권고로 전환입니다. ▷ 감염취약시설보호에 관해서는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됩니다. ▷ 검역 관련해서는 입국 후 3일 차 PCR권고에서 입국 후 3일 차 PCR권고 종료 기타 궁금한 사항 QnA 1. ..
재테크 정책
2023. 6. 10.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