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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적어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제도를 통해서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뿐만 아니라 생활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생활비 부담을 다소 덜어들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①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②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청소년한부모'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

재테크 정책 2023. 6. 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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