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3년 행복주택공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등 총정리

행복주택공급은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뿐만 아니라 고령자 계층에게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편리하거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행복주택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공급 9계층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행복주택공급 1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선정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120% 이하), 1인가구(110% 이하), 3인가구(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

재테크 정책 2023. 6. 12. 11:3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octaveldo@gmail.com | 운영자 : 해피동글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