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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부모의 신원과 자녀의 실지명의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 준비서류
미리 준비해 두세요!!
통장개설을 위한 실명확인을 위한 준비서류 3가지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준비서류 | 세부내용 |
부모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된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
기본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자녀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도입 일정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계좌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회사에서 먼저 4~5월에 비대면 개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고 우리,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좌개설 및 방법 절차
금융투자협회 제작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방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이며 가입 방식 및 순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영업창구에서 미성년자 통장 통장개설 방법 알고 계신가요?
은행 영업창구에서 미성년자 자녀 통장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점에서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요즘은 영업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 방문하면 대부분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필요서류를 미리 파악해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통장 개설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통장개설 시 준비물(영업점)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경우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부모의 신분증과 (2) 자녀명의 도장, (3) 자녀기준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의 웹사이트 방문해서 집에서 프린터가 있으면 출력하면 되고 아니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직접신청(영업점 /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본인 도장하고 본인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을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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