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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새롭게 생기거나 달라지는 정부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시대 변하는 정부정책 알면 돈 벌어요. 4월 정부정책 중요한 것부터 빠르게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구매한 상향 조정(4월~연말)
4/1(토)부터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지원'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주요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구매한도 상향(설, 추석 명절 등 연중 지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상향 조정 금액]
- 지류 : 50만원 ▷ 100만원
- 카드 : 100만원 ▷ 150만원
- 모바일 : 50만원 ▷ 150만원
※ 지역농축협(지역OO농협) 미취급
2. 주요 농축산물 20~30% 할인 (4~6월 / 예산 170억)
내수활성화을 위한 생계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20~30%가량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규모의 할인지원을 4월~6월 실시하는데 1인당 1만원(정통시장 2~4만원)한도, 가격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한다.
● 오프라인 마트 등(20% 할인)
대형.중소형마트 / 지역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로켈푸드직매장
● 온라인 쇼핑몰 (20% 할인)
● 전통시장(20~30% 할인)
제로페이 / 전통시장 배달앱 / 전통시장 온라인몰
3.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 p 한시상향조정(4월~연말)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소비 기반 강화을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p 상향조정합니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민생안정 최우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위한 대책입니다.
4. 임대인미납 지방세.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열람 가능(지방세 4/1부터, 국세 4/3부터)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 가능했으나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가능하다.
5.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4월 ~ )
2023년 4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 등 활용 가능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
● 긴급주거지원(7일 이내)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간 연계 강화하여 원룸이나 오피스텔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합니다.
● 임대주택 주거지원(3개월 내외)
LH 등 임대주택 활용하여 신변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합니다.
●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하여 일상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스토킹 상담 및 안내
☎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상담가능)
6.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4월 10일부터 ~)
쪽방이나 지하층에 거주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의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주요 내용]
● 소득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합산) 총소득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기준 ('23년 이준 3.61억원)
●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및 금리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 최대 5,000만원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 서류
☞ 비정장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7. SRT승차요금 시점.구간에 따라서 최대 30% 할인 (4월 17일~ 4월 30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4/17일부터 4/30일까지 SRT 운임료를 최대 30%까지 활인 적용합니다.
[주요 내용]
● 탄력할인 및 조기예매 할인 동시 적용 시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 적용기간 : 2023.4.17(월) ~ 4.30(토)
● 판매대상 : SR회원 및 비회원
● 판매기간 : 3월 17일(금) 14:00 ~ 열차출발 D-2 전까지
● 발권 : SR홈페이지, SRT앱 (★ 역 창구. 자동발매기 미적용)
● 문의 : SR고객센터 ☎ 180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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