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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소중하게 태어난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필수 일텐데요. 육아휴직급여지원금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정리해드리니 내용 확인 후 최대 150만원의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육아휴직급여 -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11.19.부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으로 합니다.
※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022년 한시운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구비서류(아래내용확인)가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이나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 다운로드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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