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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7월 17일에서 28일까지 12일간 4000명 한정으로 최대 540만 원 지원하는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미리 내용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핵심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지원내용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주거나 창업 또는 결혼 및 교육 등 자립기반 조정을 목적으로 매월 10~ 30만 원을 18개월에서 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쁨이 두 배 되는 통장입니다.
그럼,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만기 수령 시의 이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30만 원을 18개월 동안 저축하면 총 저축금액 540만 원에 부산시 지원금 540만 원을 지원받으므로 1080만 원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불어 이자도 발생합니다.
지원대상자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의 공고일인 2023.7.3 기준 아래의 4가지 기준(거주, 연령, 근로, 소득)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자입니다.
1.거 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연 령
만 18세 ~ 만 34세(공고일 23.7.3 기준 해당연도)
1988. 1. 1. ~ 2005. 12. 31.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3.근 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4.소 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합니다.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본인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기준: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신청 제외자 (신청불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4가지 요건(거주, 연령, 근로, 소득)에 부합하더라도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하지만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사람입니다.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문의 및 접수
■ 문의하기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문의게시판
■ 신청접수
▶ 모집인원 : 4,000명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
▶ 신청기간 : 2023. 7. 17.(월) 09:00 ~ 7. 28.(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www.boogi2.kr) 신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http://www.boogi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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