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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피해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따라 인천시에서는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주거안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세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마감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핵심내용, 30초 요약
■ 사업기간 : 2023. 6. 15 ~ 2025. 5. 31 (약 2년간)
■ 사업내용
-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지원(대출이자 전액지원)
- 월세한시지원(가구당 월 40만원한도 최대 12개월 실비지원)
-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가구당 월 150만원한도 실비지원)
■ 신청/접수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시청본관1층) 방문접수
■ 상담/문의
▷ 지원사업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1~4744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다운로드)
주요 사업내용
-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 (대출이자 전액지원)
- 월세한시지원사업 (가구당 월 40만원한도 최대 12개월 실비지원)
-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가구당 월 150만원한도 실비지원)
1.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 신청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2년(24회) 단,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 지원규모 : 2,000세대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
- 이자 전액을 2년간(24회) 한시 지원하며,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취급은행: 신한은행 (지정지점: 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신청
- 인천시: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15일 이내 지급
○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④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⑤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⑦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월세 한시 지원사업
○ 신청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피해자등 불인정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규모: 600세대
○ 지원범위
- 계약서상 월세금액을 실비 지급(월 40만원 한도)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최대 12개월간 한시 지원하며,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주거기준
- 인천광역시 내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
-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제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인: 월세주택 입주하여 월세를 1회 이상 납부 후 지원 신청
- 인천시: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15일 이내 지급
○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④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⑤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⑥ 월세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⑦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⑨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 신청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규모: 500세대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일반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인해 긴급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 지원신청이 가능함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인: 긴급지원주택 입주 후 2개월 이내 지원 신청
- 인천시: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④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⑤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⑦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지원제외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
□ 유의사항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함
○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 대출이자 및 월세는 신청인이 선납하고, 인천시에서 익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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